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 다이렉트 견적을 내고 가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정에 따라 모두 입력하고 견적을 내었는데, 마지막에 '언더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뜨면서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언더라이팅(Underwritting)이 무엇일까요?
언더라이팅(Underwritting) 의미?
언더라이팅(Underwritting)이란 보험사가 운전자에 대한 인수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 희망자의 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 재정적 위험을 청약서 상의 고지 내용이나 건강검진 결과, 재정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더라이팅(Underwritting)이라는 명칭은 옛날 해상 운송보험이 발달한 영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 가능한 계약은 청약서의 하단에 사인(sign)을 했다는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함니다.
보험사는 엄격한 언더라이팅(Underwritting)을 통해서 믿을만한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삼고, 역선택이나 보험사기와 같은 예외 상황과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 사고나 질병에 대한 상해가 발생한 후 해당 부분들을 보험처리 해주는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사는 이미 사고가 났거나 질병에 걸린 소비자들에 대해서 가입시키지 않도록 언더라이터(Undewritter)가 심사해서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확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동차 영업손익에서 손해율이 급증함에 따라 언더라이팅(Underwritting)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사고가 잦거나 보험사에 손해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불량고객을 걸러내요,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년 내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언더라이팅(Underwritting)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보험은 누구로 가입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증 상의차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명 피보험자(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는 차량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리스자동차의 경우는 리스 계약서 상의 계약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분이 차주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면 실제로 사용하는 분이 피보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을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차주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험사(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는 차주를 제외하고 차주가 지정하는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 범위를 정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간혹 마주칠 수 있는 언더라이팅(underwritting) 이라는 용어와 자동차 실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자동차 보험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더라이팅을 문제없이 통과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티맵을 활용하여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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