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주식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

mizzero 2022. 2. 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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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불편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금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에 소액주주인 개미들이 뛰어들고, 주식을 배우는 어린이라는 의미로 주린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에 대해 잘 알아야 세액도 절세하고, 주식으로 인한 수익도 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주식거래 시 관련 비용

주식을 거래하려면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 1000원에 샀다가 1000원에 팔아도 본전이 아니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 시 관련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요즘 신규 주식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이라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때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매도 시에는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주식 매매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증권사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계좌를 만드는 경우에 '평생 무료' 혹은 할인 혜택 이벤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모바일 기준 대체로 0.014% 정도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역시 증권사마다 상이한데, 대략 0.002~0.00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증권사가 위탁거래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 수수료를 높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한 번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만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 2300원, 수수료 140원, 유관기관 제비용 50원 등 총 24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100만 원 주식을 사서, 주식이 횡보하여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에 매도를 하면 2190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앞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를 내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거래세는 0.23%이며, 이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주식은 농어촌특별세는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를 냅니다.

 

세율 개편체 따라 2023년부터는 코스피 상장 주식은 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 상장 주식은 0.15%로 인하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 주식의 경우 지금 부과 되고 있는 농특세 0.15%는 계속 유지됩니다. 결국 코스피 상장주나 코스닥 상장주나 거래 시 0.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증권거래세법 폐지가 발의되고 있는데,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식거래에서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고,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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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현제 세법에 의하면 소액 투자자의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의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 개인의 주식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자녀, 손주들)의 보유액을 합산해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든 소액투자자,  '동학개미'의 반발로 일단 미뤄져 2022년까지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과세는 얼마나 될까요? 현행으로는 대주주라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내고,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 확인해보면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이 들어가게 됩니다(지방소득세 비포함).

주식 양도세는 현재부터 2022년까지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특정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본인 포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액이 총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후 과세표준 22%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인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누진세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2023년 변경 주식 양도세 정리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매매 시  손익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5000만원을 손해 보고, 5년 뒤 1억 원의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 원의 이익에서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 5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익을 5년간 이월하기 때문에 5년 전 2023년의 손해 5000만원의 손실을 상계해주게 되어 주식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매수할 때 매수가가 아니라 2022년 1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은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고, 2022년 이미 대주주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그러므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는 폐지되므로 농어촌특별세 0.15%만 내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08% 인하돼 0.15%가 됩니다.

2023년부터 코스피시장은 주식 매매 시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0.15%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2023년부터 주식매매 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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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주식 중에는 반기별, 연별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배당금 지급 시 이미 세금을 뗀 후의 배당금액이 통장으로 입금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개인별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과세가 됩니다(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받아보고 싶네요 ㅎㅎ).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대선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모르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현재처럼 주식의 하락장에서 소액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손실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소액주주가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일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에 따른 금융투자수익이 날 리도 없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낼 리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주식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경제, 사회, 일상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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