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주식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팔았어요!

mizzero 2021. 10.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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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삼성중공업 신주인수권 18R 팔았습니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톡으로 신주인수권을 팔아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았습니다. 

 

 

주린이(주식+어린이)이라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좋아하는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주인수권 팔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야 하는데 팔고 나서 신주인수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동파라서 우선 해놓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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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보다 우선하여 인수할 수 권리를 만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발행가액이나 인수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얼마 전 현 국민의 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검희씨가 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30% 싼 값에 사들였다가 다음 해에 이 신주인수권을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3%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신주인수권으로도 수익을 엄청 낼 수 있나??) 그때는 주식으로 뭔가를 해서 부당이익을 채웠나 보구나. 했다가 오늘 신주인수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주식 장에서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시가보다 30%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또 생기긴 합니다).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새로운 투자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신규로 주식을 더 발행해 돈을 받고 팔아서 자본금을 늘립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고나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신주인수권: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해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삼성중공업 신주인수권은 삼성중공업 18R이라는 이름으로 제 주식계좌에 들어왔습니다(며칠전 삼성중공업 18R이 주식 잔고에 찍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몰랐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무엇인가가 주식 잔고에 떴더라구요.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수익이라서 어떻게든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지?).

앞의 18이라는 숫자는 주식을 발행한 회차라고 합니다. 기존에 발행한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R은 Warrent(보증서)라고 합니다. 즉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중공업 18R은 삼성중공업이 18번째 신주인수권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차곡 차곡 모아 보아요

 

 

신주인수권 팔까? 말까?

그런데 기없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은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가는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이 신주수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자 삼성중공업 주가는 6,130원이었고, 유상증가 주당 발행가액은 5,130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주인수권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신주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주가와 유상증자 발행 가격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이 금액이 현재 신주인수권 거래 금액보다 크다면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보유하여 청약을 통해 신주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전자공시

 

6,130원(현재 주가) - 5,130원(신주 발행가액) = 1,000원, 오늘 신주인수권 거래금액은 930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주를 받아 팔면 신주인수권을 파는 것보다 70원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주식 상장일은 11월 19일입니다. 상장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고 이때까지 오늘자 주가인 6,130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익이 나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신주가 상장되면 주식수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합니다. 특히 투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당일에 주가가 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유상증자 상장일 당일의 주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팔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신주를 청약할 것인지는 주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채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신주를 받지 않을 거라면 팔아서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저는 팔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공매도도 엄청 많이 걸려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신주 상장일 전에 모두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몇 주 안되니까요).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청약때문에 연락했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신청하면 청약일이 청약 대금이 빠져나가고 청약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악재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금이 풍부한 기업은 굳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주린이에게는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식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유상 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진 기간 동안(약 5일간) 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거나, 보유를 하여 유상증자에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지만 청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면 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은 정신건강에 좋을 정도의 금액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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