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정/건강 관련 기타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feat. 암환자도 가능)

mizzero 2024. 2.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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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은 건강보험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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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는 간단히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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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 및 대상

1)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다

노인성질병이라 함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위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장기간의 투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암환자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과정에서 치료에 따른 합병증과 예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후에도 추가적 치료나 악화로 인하여 심신 상태의 저하가 나타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저하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암 진단 후 3~6개월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요양병원 입원 또는 가정에서 계시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 서

1)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공단지사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능)으로 신청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갱신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함

2) 구비 서류
-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시)
- 장기요양인정신청 서 등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다운로드한 서식을 작성한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업로드하면 됨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단지사를 방분하여 접수하면 됨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지역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예시 파일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3)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 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
-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 변경
  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4) 신청의 종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등급판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함. 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

- 등급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2) 등급판정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담. https://www.longtermcare.or.kr/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방법

1) 결과 통지
- 필수서류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
  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2) 서비스 이용
- 수급자가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요양기관을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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