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기타

기타소득 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근로소득 연말정산자도 포함)

mizzero 2023. 5. 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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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5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라면 모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드센스나 애드핏 또는 강의 같은 것을 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신고이고,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300만 원이라는 것은 내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만을 말합니다. 보통 필요경비를 소득의 60%를 계산한다고 하니 과세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 되려면 기타 소득 금액이 약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75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 수입이라면 기본공제든 여러 가지 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세금 신고를 통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로 신청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율 20%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적용받게 됩니다. 

만일 내 근로소득(연봉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소득임)에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도 4천6백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율을 15% 적용받게 되므로 어 이득이겠지요? 만일 연 수익이 천이백만 원 이하이면 6%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공제혜택을 받으면 결정세액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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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는데 처음에는 조금 헤맸지만 홈택스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세금신고서를 한번 제출한 것이므로 이전 세금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 환급받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귀속년도를 확인하고(올해는 2023년이므로 2022년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이미 1월에 했다면 다음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시겠습니가?]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아마 종합소득세를 처음신고한다면 이런 화면이 뜨지 않고 신고서가 뜰 것 같습니다.

5. 기본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종류에 근로소득만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빨간박스 안의 오렌지 네모의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하여 확인한 후 체크하면 됩니다. 

7. 나의소득종류 찾기 화면입니다. 저는 가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기타 소득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소득으로 잡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을 클릭하여 적용하였습니다.

8. 사업소득금액명세서인데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9. 확인해보니 카카오에서 수입입니다. 카카오 뷰 활동 시 받았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체크 선택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후 다음이동]으로 진행합니다. 

11. 사업소득 외,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입니다. 처음에는 맨 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아래 빨간 박스 안의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12. 근로소득 불러오기(연말정산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미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체크후 적요합니다.). 전 연금소득은 없어서 이 부분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종교인)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수입내역이 보입니다. 모두 체크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13, 아래쪽에 기타소득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14. 근로/기타소득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5. 소득공제 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그 내용이 보이므로 누락된 것이 없으면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간호화 불러오기]를 통해 적용해 주면 됩니다. 

16..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시 모두 입력했다면 그냥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만일 누락분이 있다면 추가로 아래 빨간 네모 부분에 입력하고 등록하여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17. 세액감면,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내용을 작성하면 되지만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확인]을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18.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작성 화면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다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에 회사에서 잘못해서 연금세액감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입력을 다시 했는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7백만 원을 저축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불러오기를 하여 저장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떴습니다.

19.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908.355만 받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금 수령 시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700만 원에서 6백5만 오천 7원을 빼서 944,300원으로 바꾸어 입력하였습니다.  적용하기 후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진행합니다. 

20. 기납부세액명세서가 나옵니다.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1. 가산세명세서 내역이 나오는데 가산세 작성내용이 없으므로 [확인]을 클릭하고 지나갑니다. 세액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금액 앞에 (-)가 붙어있으니 환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직원이 뭘 잘 못했는지, 신용카드액, 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이 전혀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 함께 신고하였더니 환급액이 많아졌습니다. 세액계산내역을 보려면 아래 펼치기를 하면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은행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2.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3.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납니다. 아래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신고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점수 상내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24.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함을 설명하고 신고된 환급금은 6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25. [닫기]를 하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26.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가 금액앞에 붙어 있으므로 납부한 세금에서 20만 원 정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27.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환급액만 입금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정리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를 이와같이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점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이전에 소득 신고한 내용을 불러와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을 작성하면 되고, 근로소득이 없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연금소득을 신고하는 분이라면 조회된 신고서가 없으니 처음부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충분히 잘 반영하여 받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먼저 환급액을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환급액보다 너무 적은 액수가 환급되어 확인하니 공제해야 할 것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급액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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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기타 소득을 신고하면서 누락된 공제 내용도 추가적으로 신고하였더니 환급액이 많아졌습니다. 세금신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니 홈택스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 신고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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