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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타소득 종합과세 신고하는 방법)

mizzero 2024. 5. 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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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방법

 

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의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입니다.라고 팝업창이 뜨고  신고서 작성하기로 갈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라면 5월에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외 기타소득이 있고 연간 기타소득총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과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간 기타소득의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종합과세표준액이 4300만원이하여서 기타소득액 300만원을 합해도 46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과세표준액이 4600만 원 이하라면 과세율이 15%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면 15% 세율이 다시 적용되면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환급액을 찾아서 돌려주는 사이트들이 인기인데 사용료가 많이 올랐더군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환급액을 온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1. 홈텍스에 들어가기: 전자인증을 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근로 소득 외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로 뜨게 됩니다. [예(신고하기)]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세금신고 기본사항 화면이 나오면 [조회]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기본사항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기존의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3. 조회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전에 연말정산 내역이 보이고 [신고서 제출하기][신고서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타소득(강의 및 콘텐츠제작료 등)이 있고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전의 신고자료가 뜨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아래 그림처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화면이 나오고 맨 위에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종류를 선택한 내용이 기본으로 보이므로 아래 [소득종류 변경]을 클릭하여 [기타소득][기타 소득]을 체크하고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소득종류 변경을 선택한 후 [기타소득]을 추가합니다.

 

5.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아래 그림의 빨간 박스 안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6.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기본으로 앞쪽의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을 입력하려는 것이므로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번과 같이 해당 연도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기타소득을 선택하여 중간에 있는 [선택완료]를 클릭하면 위의 기타소득 내역이 아래쪽으로 복사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소득지급내역 적용하고 나면 아래 그림처럼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 적용한 기타소득 내역이 보이고,, 아래쪽에 연말정산에 이번에 종합과세 적용한 기타소득 금액이(13)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고 (14) 소득공제액이 보입니다.. 이때 (13)번 종합소득금액, 즉 기타소득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4600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율은 특정 세율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600만 원~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높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 4% 추가 세율이 부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명세서에 이전의 근로소득외에 앞에서 적용한 기타소득내역이 보여집니다.

 

8. 그다음 아래쪽에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었던 세액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연말정산간호화불러오기][연말정산간호화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불러와서 적용하기를 다시 해줍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일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명세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다시 적용시켜봅니다.

9. 전자신고하면 22만 원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신고로 결정된 결정세액은 61,974원입니다.61,974원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기타소득에서 이미 낸 세금)400,970원이었고, 결정세액이 61,974원이므로 (6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338,996원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있으므로 환급 즉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10.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고지사항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에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환급액은 6월 말~7월 초 입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11. 아래와. 위택스를 사용하신다면 위택스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빨간 박스에 보면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액이 있으니 꼭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12.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할 것인지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진행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13.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알림 창이 뜨게 되는데 다시 확인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빈칸의 내용을 채우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1~2개 화면이 나오는데 수정 없이[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

 

14.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니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며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화면

 

15.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이 나오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33,890원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이므로 5월이 지나고 6월말~76월 말~7월 초에 환급계좌로 상기 금액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

 

정리

 

종합과세액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 강의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과세하여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 신고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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