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의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입니다.라고 팝업창이 뜨고 신고서 작성하기로 갈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라면 5월에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외 기타소득이 있고 연간 기타소득총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과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간 기타소득의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종합과세표준액이 4300만원이하여서 기타소득액 300만원을 합해도 46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과세표준액이 4600만 원 이하라면 과세율이 15%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과세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면 15% 세율이 다시 적용되면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환급액을 찾아서 돌려주는 사이트들이 인기인데 사용료가 많이 올랐더군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환급액을 온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1. 홈텍스에 들어가기: 전자인증을 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근로 소득 외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로 뜨게 됩니다. [예(신고하기)] 선택합니다.
2. 세금신고 기본사항 화면이 나오면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전에 연말정산 내역이 보이고 [신고서 제출하기]와 [신고서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타소득(강의 및 콘텐츠제작료 등)이 있고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아래 그림처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화면이 나오고 맨 위에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종류를 선택한 내용이 기본으로 보이므로 아래 [소득종류 변경]을 클릭하여 [기타소득][기타 소득]을 체크하고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5.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아래 그림의 빨간 박스 안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6.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기본으로 앞쪽의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을 입력하려는 것이므로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②번과 같이 해당 연도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기타소득을 선택하여 중간에 있는 ③[선택완료]를 클릭하면 위의 기타소득 내역이 아래쪽으로 복사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7. 기타소득지급내역 적용하고 나면 아래 그림처럼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 적용한 기타소득 내역이 보이고,, 아래쪽에 연말정산에 이번에 종합과세 적용한 기타소득 금액이(13)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고 (14) 소득공제액이 보입니다.. 이때 (13)번 종합소득금액, 즉 기타소득 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4600만 원이 초과되었다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율은 특정 세율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600만 원~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높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 4% 추가 세율이 부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 그다음 아래쪽에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었던 세액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 이때 [연말정산간호화불러오기][연말정산간호화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불러와서 적용하기를 다시 해줍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일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전자신고하면 22만 원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신고로 결정된 결정세액은 61,974원입니다.61,974원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기타소득에서 이미 낸 세금)이 400,970원이었고, 결정세액이 61,974원이므로 (6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338,996원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있으므로 환급 즉 돌려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10.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고지사항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에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환급액은 6월 말~7월 초 입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아래와. 위택스를 사용하신다면 위택스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빨간 박스에 보면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액이 있으니 꼭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12.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할 것인지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진행됩니다.
13.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알림 창이 뜨게 되는데 다시 확인을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빈칸의 내용을 채우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1~2개 화면이 나오는데 수정 없이[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14.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를 지방소득세에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니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며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5.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화면이 나오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33,890원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하여 돌려주는 것이므로 5월이 지나고 6월말~76월 말~7월 초에 환급계좌로 상기 금액이 환급됩니다.
정리
종합과세액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 강의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타소득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과세하여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 신고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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