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어찌된 일인지 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하고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직원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다른 금융소득 등이 있고, 돌려받을 결정세액이 있다면 이 시기에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또 누락을 했다면 세금 경정처구를 활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조회]를 눌러 이전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고된 서류를 조회합니다.
4. 누락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저의 경의 연말정산 간호화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5. 연말정산 간호화 화면이 나오면 [전체선택] 후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다른 부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6. 이 과정을 다 거쳤다면 가산세액 계산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네모 안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에 동의를 체크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신고서 제출하기가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추가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하기가 완료 된 후 다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신고서 제출목록이 보입니다.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텍스]로 자동 이동합니다.
3. 아래 그림처럼 팝업창이 뜨며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4. 이전에 신고한 내용과 기납부한 세액이 보이고, 환급가능금액이 보입니다.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뒤 [신고]]를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면 환급액이 환급계좌로 입금 됩니다.
정리
이상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 누락분 정정신고하고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락된 소득신고가 있다면 한번 천천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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