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기타

결정세액 '0'원, 100% 환급받아보자!(feat. 연말정산 미리보기)

mizzero 2021. 12.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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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낸 세금과 얼마나 돌려받을(환급)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면 개인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irp)을 가입하여 추가로 환급을 받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 13월 월급 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021.12.0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생활자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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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의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는 정말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든, 공용 컴퓨터이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은 필수입니다. 잊지마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나 페이코, PASS 등 민간 인증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 인증을 클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3. 우측 상단의 돋보기 모양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통합검색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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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올해 9월 까지 국세청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해에 연말정산 내역이 있으면 지난해 연말정산내역(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5.  기본적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이므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개인 근로자가  올해 근무기간, 올해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뒤 적용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10월~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우측의 소비 증가분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소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용분에 추가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이 줄어서 추가 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2021.12.0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생활자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한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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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 계산됩니다. 화면 맨 아래 내려가면 신용가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7. 2단계로 진행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이 보입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이 다르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래의 빨간 선 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시를 클릭하면 작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같다면 체크하여 적용하기를 클릭한 뒤, 모든 내역을 수정하였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8. 세액감면과,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3단계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습니다. 이대로 계산하기를 저장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노란색 네모 박스를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생각입니다. 


9. 3단계로 진행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역이 보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위의 빨간 네모안의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 연말정산 내역이  맨 아래 보여집니다. 2021년도 연말 정산 후 결정세액과 차감 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차감 징수액이 (-) 표시라면 그 금액만큼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면 매달 월급 받으면서 공제한 세금액이 소득액에 따라 결정된 결정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떼고 월급은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그대로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잘하면 정말로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실제 손해는 아닌데도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계좌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저장]을 클릭하고 [3단계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저처럼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대부분 10년 만기이므로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토해 내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받은 세액 혜택만큼의 동일 비율로 환수되므로 큰 손해로 보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5,500만원 초과 급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13.2%인데,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로 16.5%를 내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대신에 가능하다면 납입 유예(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반적으로 10년이죠?)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납입 유예기간은 한 번 신청할 때마다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를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퇴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소비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잘 입력해보시고 대략적인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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