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벌써 5월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요모조모 유용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변화되는 하반기 자동차 정책을 알아보아요~
목차
⨀ 1. 개별소비세(개소세) 3.5% 인하정책 종료⨀ 2. 건널목 우회전 단속 강황
⨀ 3.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제도 일몰
⨀ 4. 전기차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 5. 정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5% 인하 정책 종료
하반기 변경되는 자동차 정책 첫 번째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일명 개소세라고 지칭하죠) 3.5%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됩니다. 개소세 감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는 기존 5%에서 30% 낮춘 3.5%가 유지되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정부가 인하 폭을 70%까지 늘려 1.5%까지 낮췄습니다. 그해 하반기엔 30%로 다시 되돌리면서 지금의 3.5%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 원,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연장 조치를 내놨습니다. 참고로 개소세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에 받게 됩니다. 올해 역시 반도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6개월 대기는 기본이고,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차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하고도 차를 못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데요. 올해 6월 말로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 5%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1년 전부터 기다리던 많은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연장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들어서고 한차례 더 연장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널목 우회전 단속 강화
2022년 하반기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 두 번째, 건널목 우회전의 단속 강화입니다.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어서 만약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무조건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차량 신호는 적색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안 하는 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후 돌아서 만난 또 하나의 횡단보도가 있을 겁니다. 해당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정지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큰코다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디선가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면 그대로 독박 쓰는 겁니다. 따라서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차량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지나치면 되겠습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은 올해 초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을 어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최대 범칙금 7만 원, 최대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도 할증되게 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제도 일몰
세 번째 변경되는 정책은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제도 일몰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충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혜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기본요금'과 충전용량 단위 1킬로 와트시(kWh) 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으로 나뉩니다. 할인도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요금의 25%, 사용량 요금의 10%를 감면해줘서 급속 충전 기준으로 kWh당 292~309원(충전기 출력에 따라 상이) 정도 내게 됩니다. 할인제도가 폐지되면 kWh당 313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환경부가 특례제도 연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충전요금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무려 2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실제 연장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마지막으로 변경되는 자동차 정책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하반기부터 전기차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올해 1월 말 시행됐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미 단속에 나선 지자체도 있고, 7~8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도 많으니 특히 전기차 사용자라면 한 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 방해 행위입니다. 충전 완료 후에도 주차를 계속(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하는 행위, 충전시설과 충전 구역 표시선 등을 고위로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은 단속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젠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완속 포함) 내에서 벌어지는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정리
이상으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자동차 정택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다양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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