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식 늘어납니다. 60대가 가까워지면 연금 받는 것을 미룰지 말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만약 건강이 허락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소득이 없던 기간은 추납(추후납부)을 합니다.⨀ 2. 찾아던 일시금은 반납합니다.
⨀ 3. 실업크레딧을 활용합니다.
⨀ 4. 납부예외자는 임의가입, 만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합니다.
⨀ 5. 연금수령시기에 소득이 많다면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늘립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은 추납(추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근 추납 신청자를 살펴보면 60세 이상과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반면 30대, 40대는 추납 비율이 현저히 비율이 낮은데, 추납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맞게 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찾았던 일시금은 반납합니다.
만약 취업을 했다가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취업했을 때 찾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 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리면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활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실업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실업 크레딧도 세트로 하면 좋습니다.
납부예외자는 임의가입, 만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만일 결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의무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국민연금이 중단된 경우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임의가입을 통해 월 9만 원 정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훨씬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40세의 전업주부가 이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혐료를 납부하고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이 되었다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이 부족하여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월 9만 원씩 연금보험료를 만 64세까지 292개월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 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기대수명을 85세로 가정하여 연금을 받는다고 설정해보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 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수령시기인데 소득이 많다면 연금수령시기(연기연금)를 늦춥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작정 깎는 건 아니고,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의 평균보다 높으면 감액이 됩니다.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연기연금입니다. 역시 5년간 연금 받는 걸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간 총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연금을 못 받는 손해액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득을 비교해서 뭐가 유리할지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이득이 클 것 같습니다. 62살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과 5년을 연기해서 받는 것을 비교해보면, 82세부터 전체 연금 수령액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때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더욱이 연기 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것을 생각하고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조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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