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기타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신고

mizzero 2022. 2.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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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면, 종합소득세는 5월의 보너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년도 5월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근 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업종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세금 신고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종합소득세란?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항목 중 1년간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수입)이 발생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의 전체 규모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미지 출처: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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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투잡러,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5월 중 특정일, 일부 기간이 아닌, 한 달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조금 달라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나 5월 말일까지입니다. 간혹 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예외도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매년 5월 달력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귀속 확정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기존보다 3개월 연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특별재난지역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삼성화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과 성별 등을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소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증때문에 가능하다면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공동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금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동영상을 한 번 보시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gUncZHkzkqQ

 

다음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방법입니다. 

https://youtu.be/03ATykpfQRY

 

홈텍스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정리

5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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