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기타

놓치면 손해, 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mizzero 2022. 2.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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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는 경유차 유류세 환급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량을 늘리고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스퍼, 모닝, 스파크, 마티즈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 에너지, 화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적용 기한은 2년으로 설정하여 매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많고, 경차는 다른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021년 8월 추가적으로 2년 갱신을 하여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나 경유는 L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주며 연간 한도는 2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월 10일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액을 30만 원으로 50%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휘발유나 경유는 L당 250원을 LPG 부탄은  kg당 160.82원을 돌려주며, 연간 최대 한도는 3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종

 

이미지 출처: 서울 경제

 

지원대상은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착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입니다. 1천 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이어야 합니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지원대상 차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 2)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차종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한 경우는 대상입니다.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 소유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1세대 2 경형승용차 또는 2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이거나,  1세대 1 경형 승용차와 개인택시를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 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을 소유한 경우도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구매카드 가능 카드사

 

환급 방법은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주유를 할 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 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합니다.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므로 이용자는 별도록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쥬~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만일 유류 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현대 유류세 구입 카드

현대 경차유류세 환급 신용카드

 

현대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




2. 신한카드

신한 경차사랑 신용카드

3.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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