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월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시범적으로 장착하여, 고속도로 암행 순찰 홍보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를 초과한 초과속 운전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비게이션은 너무나 친절해서 과속카메라 위치를 모두 알려주는 신박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신박한 기능 때문에 도로마다 지켜야 하는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그 외 구간에서는 과속을 일삼는 이른바 '얌체 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암행순찰차란?
암행 순찰차는 경찰차라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순찰차입니다. 일반 경찰차의 역할 외에 속도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는 경찰 차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 모양이라서 경찰차라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 내부에서 버튼을 눌러 암행 경찰이라는 문구와 경광등 사이렌을 작동시켜 경찰차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외관만 보아서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유일한 차이는 보닛과 좌우 도어에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는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와 전방과 후방에 LED 경광등이 있고, 차량 전면 그릴에도 보조 경광등이 있다고 하네요. 후면 유리에도 경고나 단속 문구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을 켤 수 있습니다. 경찰차처럼 확성기와 시그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성능 블랙박스, 과속차량 속도 측정 장치 등 과속차량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첨단장비들이 탑재되어 순찰하면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OECD 국가에서는 이런 암행 순찰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차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은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2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32대의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관의 색깔 또한 일반 승용차처럼 흰색, 은색, 검은색 등 다양하며, 차종은 주로 준중형 세단과 중형 세단으로 흰색, 은색, 검은색 등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경찰차임을 노출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늦추고 여기를 벗어나면 과속하는 얌체 운전을 단속하므로 이런 얌체 운전자들에게 언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위반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로 운영되는 차량 종류는 다양한데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제네시스 G70 3.3T, 쏘나타 뉴 라이즈 2.0T 등 고출력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따라 기아 K3 1.6, 스팅어 2.2. 디젤, 폭스바겐 파사트 2.0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 단속 방법
암행 순찰차가 처음 도입된 2016년에는 2대로 시작하여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범위는 과속 차량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차선 급변경, 보복 운전, 난폭 운전, 쓰레기 투기, 꼬리물기 차량 등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경찰 암행순찰 매뉴얼에 따라 준비, 탐지 및 접근, 유도, 정차, 복귀 등 5단계로 세분화해 암행순찰 단속 임무를 수행합니다. 단속 절차는 '탐지 및 접근' 항목에 있으며 고위험, 고비난 행위를 주요 단속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와 캠코더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의 확보가 끝나면 피단속차량의 30m 후방까지 접근하여 경광등과 문자 전광판을 켜고 사이렌을 송출하여 피단속 차량을 하위 차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반 항목을 고지하며, 운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확보한 증거 영상을 제시하며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라는 점을 통고한다고 합니다. 도주하게 되면 도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도 처벌답게 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 단속은 불법 함정수사?
암행 순찰차 단속이 함정수사라고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에 195km로 14차례 법규 위반을 하여 암행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소송을 내면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대신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단속한 경찰이 위법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암행순찰 단속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암행 순찰차가 사람들이 위법 행동을 하도록 보고 있다가 위법 사항이 일어나는 순간에 체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최근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과속 운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을 제외학 매년 과속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는 과속단속용 카메라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모터 그라프, 쌍용 올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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