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주행 중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으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도 심심찮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속방지턱 구간을 지날 때 자동차가 덜컹이는 느낌이 불쾌하여 피해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동차를 보면서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서 넘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란?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외에도 보행자 공간 확보와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어 도로 곳곳에서 설치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종류에는 형상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둥근 모양의 형상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방지턱의 윗부분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페인트칠만 해두어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방식인 가상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격에 맞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 혹은 왕복 2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재질에 따라서도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만드는 방식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노면 포장과 다른 조립식 과속방지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크기는 도로 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과속 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서는 높이 10cm, 길이 3.6m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 폭이 6m 미만의 곳에서는 높이 7.5cm 길이 2m의 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과속방지턱을 피해가면 안 되는 이유!
과속방지턱을 을 지날 때는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을 하여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감속하여 조심스럽게 방지턱 위로 넘어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지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의 승차감 저하는 물론 차량의 중심이 흐트러져 심하면 타이어가 접지를 잃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고가 낮은 차량들은 범퍼가 방지턱에 걸려 파손이 될 수 있으며, 차량 하체에 닿아 각종 오일류들의 누유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승차감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지턱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저런 식으로 하면 승차감을 해치지 않겠구나! 대단한데!' 하고 따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방지턱을 넘어가게 되면 차체 손상은 물론 전방에 감속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방지턱을 피해가는지 지켜보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옆으로 피해가는 경우 차량의 중심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속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넘기 전에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속방지턱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과속방지턱을 넘으려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통 30km/h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곳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10-20km/h로 속도를 감속하여 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여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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