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보장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두 번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력자살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는 아니지만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법 제도는 누구나 존엄할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지만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아 헌법 제10조 인10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락사가 무엇이며 적극적인 안락사가 합버화된 나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연명의료와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 3. 안란사 주요 해외 사례
⨀ 4.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들
⨀ 5. 존엄하게 죽을권리와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쟁들
연명의료와 안락사
연명의료는 말기 환자에게 제공되는 생명 연장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경우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연명의료 중단의 핵심입니다.
안락사(Euthanasia)는 불치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 행위입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안락사는 말 그대로 환자가 편안하고 고통 없는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와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정의: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으로 생명이 마감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인공호흡기 제거, 영양 공급 중단, 심폐소생술(CPR) 중단 등.
특징: 의료진이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 경과를 따르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정의: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거나 환자에게 처방해 자발적으로 복용하게 함
특징: 직접적으로 생명을 종료시키는 조치로,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적, 윤리적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을 존중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리적 논쟁이 남아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남은 생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호스피스 치료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말기환자에 한해 시행되는 법으로 말기환자는 아니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한 방법으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은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의사는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공할 뿐, 직접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하여 생을 마감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사 조력 자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자발적 선택: 환자는 고통을 덜고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 하에 조력 자살을 선택합니다.
2, 의사의 역할: 의사는 약물 처방과 같은 간접적 도움을 주며, 직접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3. 법적 조건: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국가와 지역에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통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만이 조력 자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안락사와 관련된 주요 사례
1)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의 안락사 문제
잭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 안락사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죽음의 의사'로 불리며, 타나트론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조력자살을 여러 번 시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조력 자살을 진행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약 130명의 불치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도왔습니다. 특히 1998년 9월, 루게릭병 말기 환자인 토마스 유크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직접 투여한 후, 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케보키언은 1999년 4월 15일, 2급 살인죄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보키언은 본인의 행위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그는 안락사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보키언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생명 존중에 위배되며 악행금지의 원칙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케보키언의 행위는 생명 준중과 치료를 우선시하는 의사의 윤리적 역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역할을 생명 단축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 안락사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케보키언의 행위는 법과 사회적 인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2) 구달 박사의 안락사와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안락사 문제
호주의 유명한 생태학자인 구달 박사는 104세의 나이에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불치병이 아닌 나이로 인한 삶의 피로와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했으며, 이는 스위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비드 구달 박사는 호주 퍼스에 위치한 에디스 코완 대학교(Edith Cowan University)에서 2016년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102세였던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연구실에 출근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2세 퇴직한 후 집에서 지내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인 스위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며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듣고 싶다고 하였으며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구달 박사는 불치병이 아닌, 삶의 피로와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하여 건강한 상태에서도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삶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3)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안락사:
네덜란드의 드리스 판 아흐트(Dries van Agt) 전 총리와 그의 부인 외제니 여사는 2024년 2월 5일, 93세의 나이로 동반 안락사를 선택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들은 고향인 네이메헌에서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판 아흐트 전 총리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하였으며,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부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반 안락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총리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안락사를 선택했으므로, 자율적 의사 결정이 존중되었으나, 국가 고위급 인사의 안락사 선택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적 고위 인사가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 종결에 대한 자율성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면서도, 안락사의 남용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들
2024년 현재, 안락사 또는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덜란드: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최근에는 1세에서 11세의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벨기에: 2002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고, 2014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룩셈부르크: 2009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습니다.
4. 스위스: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안락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캐나다: 2016년에 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을 합법화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 콜롬비아: 2015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2023년에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였습니다.
7. 스페인: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습니다.
8. 포르투갈: 2023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습니다.
9. 오스트리아: 2022년에 조력자살을 합법화하였습니다.
10. 독일: 2020년에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합법화되었습니다.
11. 미국: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오리건주(1997년), 워싱턴주(2008년), 몬태나주(2009년), 버몬트주(2013년), 캘리포니아주(2015년), 콜로라도주(2016년), 워싱턴 D.C.(2017년), 하와이주(2019년), 뉴저지주(2019년), 메인주(2019년), 뉴멕시코주(2021년) 등에서 조력사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2. 뉴질랜드: 2020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3. 프랑스: 2024년 5월에 조력사망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국의 안락사 및 조력사망 법률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도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이 적극적 안락사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1. 초고령사회에서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적극적 안락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란 말기 환자나 고령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서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며, 초고령사회에서 심각한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의료적 필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간 연명 치료에 따른 경제적, 인적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적극적 안락사는 연명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연장하는 대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적극적 안락사의 관련성
행복추구권은 헌법적 권리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불치병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나 고령자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 생명 연장은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권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여 고통을 줄이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삶의 질을 중시하며,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개인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윤리적·법적 논의의 필요성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적극적 안락사에 적용하는 것은 생명 존중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고령자와 말기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남용 방지와 환자의 자율적 선택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연명 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호가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주제이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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