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정/부동산

1인, 신혼가구 주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대

mizzero 2022. 3.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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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확대되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및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했고, 기존의 1인 가구는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도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운영중이지만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2022년부터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급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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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주택 평형 대상은 85m2(25평)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주택공급 규칙' 상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100%, 민영주택은 130%를 적용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LH 사전청약 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xn--vf4b41gp9bm8g.kr/subscriptionIntro/property.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기존의 국민주택 공급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민영주택 신규공급은 공공택지 15%, 민간 택지 7%로 공급물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기준이 130%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분양가 6~9억원 신혼 희망타운 대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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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당첨 기회 확대

특별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의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하여 기존의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1인가구, 소득초과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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