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다정

타인의 저작물 합법적 인용 요건

mizzero 2022. 2. 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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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의하면 인용이란 '하나의 저작물의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02.23 - [인터넷다정] -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요?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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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분류 전체보기] - '무단전재 금지'와'재배포 금지'

 

'무단전재 금지'와'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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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상과 목적

인용될 저작물, 즉 인용 대상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발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닙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언론,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므로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 논문처럼 글로 써서 펴낸 책, 온라인 게시된 글인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형화, 라디오,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용의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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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도와 필연성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범위 안이라는 것은 원문에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그 인용이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원문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인용은 부수적인 것이어야 하고 주된 구성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과 인용의 관계가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주제를 부각하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이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용하는 저작물이 구분될 수 있도록 따옴표나 각주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를 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이나 소설처럼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인 인용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진이나 그림, 시처럼 일부 인용이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을 할 때에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합니다. 원문의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의 항목 설명에서 남자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합당한 인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통째로 인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명시 의무와 방법

저작권법 제37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용한 것에 대해 적절한 구분이 없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다면 인요인지 창작물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 경우에는 그 실명이나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한국 저작위원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부분에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학술 관련 전문서적이나 논문에서는 출처로서의 저자명, 도서명 또는 논문 제목, 발행지, 발행 연도, 해당 면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주(註) 표시로써 밝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출처: riss, 스트레스 이론과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표기

 

 

인용 유형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재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타인의 저작물의 글을 원문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원문에 인용 부분을 삽입하면서 인용부호(킅따옴표)로 표시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직접 인용을 하면서 인용부호를 누락하면 창작물과 인용 부분이 구분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인용하는 글이 여러 문장으로 긴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대신 행을 바꾸어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든 다음 출처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원문에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을 직접 인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이는 거야" 전 세계가 기다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다.... 등과 같이 작성하고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을 요약 또는 자신의 목소리로 바꾸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부호(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기합니다. 

 

재인용은 직접 원문 출처를 확인해서 인용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인용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원문을 찾아 확인하고 직접 인용 또는 간접 인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인용한 것을 다시 가져와 인용할 때는 원문 출처와 함께 재인용 출처를 밝히고, '재인용'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인용 사례, 이미지 출처: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0

 

정리

인터넷 상의 모든 글, 사진, 이미지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public domaoin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상업적 용도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사용하며, 인용을 함에 있어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겠습니다. 

 

참고: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위키백과,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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