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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금지'와'재배포 금지'

mizzero 2022. 2.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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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를 일고 마지막에 보면 '무단전재와 재배포 금지'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무단전재 금지

'무단 전재'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런 기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다시 똑같이 새로운 기사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교 수업 중 리포트나 파워포인트 등에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배포

 

학교 내 인터넷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02.23 - [인터넷다정] -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될까요?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요?

인터넷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찾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수는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지요. 학교 발표자료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만들기 위

ahahappy.tistory.com

 

 

 

재배포 금지

'재배포'란 한번 널리 나누어 준 신문이나 책자, 프로그램 따위를 다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 이미 배포된 것이 다시 배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내용을 보기 힘들어서 이를 출력하여 나누어 보면 재배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 이용의 복제 조항을 살펴보면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요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것 등은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보는 것까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저작권자(C)

 

저작권을 영어로 'copyright'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의역하면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인터넷 신문 기사나 책의 표지에 저작권자 Ⓒ, 저작권자(c)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 또는 (c)는 copyright의 줄임말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영어로 copyright는 명사로 '저작권'의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쓰여서 '저작권을 얻다, 저작권으로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저작물의 표시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public domai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공공재', '공적인 영역', '공유 저작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public domain은 일반 대중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소유를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 기부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니까 저작권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작권 보유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동저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동 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망 후 70년 기점이 시작은 저작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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