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다정

인터넷 속 이미지,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요?

mizzero 2022. 2.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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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찾으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수는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지요. 학교 발표자료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의 이미지 파일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이미지 파일은 '지식재산권'

인터넷의 이미지 파일도 법으로 공인된 '지식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 실용신아법, 디자인법, 상표법, 발명 보호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 기술에 의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합니다. 

출처만 제대로 밝히면 모든 저작권에서 자유로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무료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미지 사요의 목적이 '상업용'이라면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학교 수업에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인터넷의 이미지를 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학교 교육에 한해서는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수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이미지의 출처는 명시해야 합니다. 

즉 학생이 학교 수업을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인터넷 상의 이미지를 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을 해도 저작권 침해 유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한 자료를 인터넷 유로 사이트에 파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학교 교육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이미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미지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온라인에 배포하던지, 유료 사이트 등에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법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CC 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라이선스는CC 라이선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CC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공유한 창작물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 창작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편집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허락 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C 라이선스는 다음의 4가지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위키백과

그리고 상기의 4가지 권리를 조합하여 아래 그림처럼 이용 허락조건들을 조합하여 7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CC0로 표기되는 것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CC0가 붙은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 변경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작권자가 조건을 붙인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위키백과

인터넷  무료 사이트 중 Pixabay를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 아래  그림의 빨간색 네무에 픽사베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 사용 가능하고, 출처도 안 밝혀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 후 CCL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고 학교 발표 중에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터넷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를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CCL을 확인하여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CC0인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CC0라서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 저작권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미지 출처는 적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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