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세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한자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근로자가 일을 해서 받은 급여)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year-end tax adjustment입니다. 말 그대로 한해의 끝에서 소득액에 맞게 세금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수가 모자라면 추가 징수하총고, 남으면 환급해주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액수가 모자라면 세금을 모자라는 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고, 그동안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넘치는 금액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 총정리
1. 원천징수 (源泉徵收)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소득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거두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사례를 보면 더 알기 쉽니다.
직장인 소득과 관련해서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eduction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이야기 할때 급여명세서 총액이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를 물어보곤 합니다. 여기에서 급여명세서 총액이 월급이 됩니다. 근로자를 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급,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월급 총액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이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공제한 뒤에 급여통장으로 입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급여 공제내역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회비, 적금(가입하여 미리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소득공제(所得控除):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득을 빼는 것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소득액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소득금액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를 통해 총소득액을 덜어내지 않으면 총소득액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등이 포함됩니다.
4. 과세표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이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ax base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자의 1년 총급여액에서 법에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액을 줄였다면, 이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통해 덜어내고 남은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잘하면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봉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2천만 원을 소득공제를 통해 덜어냈다면, 실제로 이 근로자의 세금은 남은 3천만 원에만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 5천만 원 소득에는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이 되면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잘해서 과세표준액을 덜어내면 세금을 적게 내어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효과가 크게 느껴집니다.
왜 연말정산이 중요한지 이해되지요?
5. 세액공제: 세금을 덜어내는 것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난 값을 '산출세액(calculated tax amount)'이라고 합니다. 이 세액에서 한 번 더 일정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바로 공제가 되므로 공제 효과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액 공제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액공제는 특히 저소득자의 경우 더 크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 공제)
6. 결정세액:내가 낼 세금의 최종 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이전에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알아보기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1.12.13 - [경제다정/기타] - 결정세액 '0'원, 100% 환급받아보자!(feat.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12.13 - [경제다정/기타] - 토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12.08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요!
마무리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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