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개편된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란?⨀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절차
⨀ 4. 일괄제공 신청 방법및 유의사항
⨀ 5.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이전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변경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기존에는 보통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은 뒤 출력하여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변경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나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제공 동의를 하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를 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와같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소화자료의 조회, 제출과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에 대해 안내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2.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 근로자는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시 유의 사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모든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괄자료 제공일인 2022년 1월 19일 이전까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공지를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절차는 2021년 12월 1일~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어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신청한 근로자가 상기의 해당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일괄 제공 확인 화면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부터 항목별(예:의료비 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 즉, 근로자가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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