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휘발유와 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전기차와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었는데요.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전기차,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5년으로 연장 ⨀ 2. 정리 전기차,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5년으로 연장 환경부는 저공해자 의무 운행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소차인 전기 수소차를 저공해차라고 하는데, 이들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의무 운행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의무운행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