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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나!

mizzero 2022. 6. 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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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휘발유와 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전기차와 전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었는데요.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5년으로 연장

환경부는 저공해자 의무 운행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소차인 전기 수소차를 저공해차라고 하는데, 이들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의무 운행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의무운행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차인 전기차나 전기 수소차를 구입한 수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운행하다가 폐차하거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게 되면 국가보조금 50%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는 2022년 6월 30일 공포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저공해차 의무운행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공해차를 수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조금 회수율이 다릅니다.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저공해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만 5년 의무 운행기간이 적용됩니다. 

저공해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율이 운행기간을 6~12개월 단위로 나누어 60개월(5년) 미만까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하는 저공해차 운행기간이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인 경우 국가보조금 20%를 반납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행기간 24개월 미만까지만 보조금 회수율이 산정되어 있고,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율을 '0%'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공해차를 25개월 운행하다가 폐차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출처: 현대차

 

정리

 

이번 환경부의 저공해차량의 의무운행기간 5년 연장은 저공해차의 국내 운행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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