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어찌된 일인지 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하고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직원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다른 금융소득 등이 있고, 돌려받을 결정세액이 있다면 이 시기에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또 누락을 했다면 세금 경정처구를 활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차 ⨀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 2. 종합소득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3. 정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1. 홈텍스(https://www.hometax.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