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보장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두 번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력자살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는 아니지만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법 제도는 누구나 존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