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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mizzero 2023. 4.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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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에 내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 현재는 소선거구제라서 문제가 많다고 중도층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대체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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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제도이다.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광역시의회의원 등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1명만 뽑으면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선거관리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작아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재보궐 선거도 용이하다. 선거구가 작아 후보자 수가 적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쉽고, 선거구의 대표가 한 명이므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소재 파악도 용이하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 외 득표 2순위 아래의 후보자 모두 낙선하므로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표는 모두 무효표처럼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다수 득표를 취한 1순위자가 당선되므로 과반에 못 미치는 적은 표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친밀도가 높아서 선거 관련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지연, 혈연 등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다수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불리할 수 있으며 과대대표와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대대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높은 의석률을 차지하는 경우이며, 과소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소선거구제는 지방의 명먕가에게 유리하고 신임 후보자의 진출에 불리한 면이 존재한다.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뽑는 것을 말한다. 소선거구에 대응하는 말로 사용된다. 대선거구제에서는 2~10명을 선출한다. 

대선거구제의 장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므로 지나친 선거경쟁이 생기지 않으며 소선거구제에 비해 무효표의 규모가 줄어든다.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넘ㄼ어지고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소수 정당에서도 국회의 진출이 유리하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선거과열이 생기지 않는다, 단순 다수득표제에 의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선거구의 민원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후보자나 당선자가 휘둘리지 않으며 선거구가 넓으므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에 의한 선거구별 유권자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나 영향이 미칠 여지가 낮고 지연,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 

소수 정당에서도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국회에 진출하기 수월해지고 국회의 법률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득표율에다 의석률의 격차가 낮아져 과대대표나, 과소대표의 문제 발생 여지가 낮다.

대선거구제의 단점은 투표절차가 복잡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투표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많아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탁에 투표와 개표 등 선거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재보궐선거에 불리하다.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보통 2-5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대선거구제처럼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지연이나 혈연에 의한 당선을 줄일 수 있고, 무효표  발생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뽑아야 할 사람이 많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이미지 출처: 뉴닉, newneek.co/post/fqJ7Ds/

 

중선구제는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대표자는 2-5명을 선출하고, 대선거제는 유권자가 선출 정수만큼 투표하거나, 선출 정수의 일부만 투표하거나, 1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 2명-10까지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단점은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구제의 대원칙은 '얼마나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유지하는가?'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위 득표자는 1000표를 받고 당선되고, 2순위 득표자는 100표를 받고 당선되었다면 두 당선자 간의 표의 가치에 차등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구를 확정할 때 인구수 균형을 바탕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하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중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2-4일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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