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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일 사전투표일이 3월 4일과 5일에 진행되고 9일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참여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인증샷 행위
1.(사전) 투표소 입구, 표지판에서 투표 인증 샷은 가능합니다. 영
(사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후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인증샷 행위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는 경우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
사전 투표일이든, 공식 투표일이든 각자의 사정에 맞도록 일정에 맞추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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