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일부터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등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일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저축 장려를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일금 적금의 만기 시에는 이율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만기 적금을 찾을 때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를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제공 금리가 연 5%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2년 만기 납입원금 1200만 원이 되고, 은행이자가가 62만 5천 원입니다(세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음), 여기에 저축 장려금을 약 36만 원을 받게 되면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 만기 적금을 납입 후 만기가 되면 이자는 116만 4천 원이지만, 일반 적금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므로 17만 9천 원을 공제하고 적금 가입자가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면, 현재 금융권에서는 볼 수 없는 9.31%의 고금리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은?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2022.2.2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월~12월)의 총 급여액 3,600만 원(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12.31)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12.31)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입 여부 대상인지 확인은 2월 9일~18일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이때 확인하면 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이 정식 출시되는 21일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에서는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가입 여부 확인: 2월 9일~18일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11개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앱(App) 제공
가입 가능 은행은 어디? 은행별 시중금리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인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등 11곳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준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가장 고금리를 주는 은행을 선택해야겠지요?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만 취급합니다.
은행별로 시중 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 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적금 금리를 확인하여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neosave.php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출시 첫 주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는 첫 주인 21~25일은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1991년, 96년,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년, 92년, 97년생,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년, 93년, 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년, 94년, 99년생은 24일, 1990년, 95년,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Q&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은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 가임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Q: 직전년도(2021.1.1~12.31)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1월~12월) 소득이 개인 소득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이 유지됩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유지됩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 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20.1월~12월) 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으 규모 등에 다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요건은 '연령'과 '직전 연도 개인 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은 소득이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전년도(2021.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 소득 요건 충종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021.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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