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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盜聽)과 감청의 차이

mizzero 2023. 4.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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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감청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청과 감청 모두 타인의 통화를 엿듣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행위이지만 불법과 합법이냐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달라진다. 즉 적법성에 있다. 한마디로  도청은 말 그대로 불법행위다. 범죄나 정치, 경제적 이들을 목적으로 법원 등 정부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엿들으면 모두 도청이고 불법이다. 이에 반해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대화나 통신을 엿듣는 것을 말한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현행법상 도청은 불법이지만 감청은 합법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도청과 감청의 용어의 사용이 명확한 의미를 잃고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용어를 사용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청과 감청의 의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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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盜聽)의 뜻

도청은 사전적 의미로 남의 이야기, 회의한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wiretapping으로 '몰래 엿들음'을 뜻하는 용어로 통신 비밀 보호법상 정의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대화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단,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청취자나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중의 하나인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 채택은 되지만 도청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므로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 자체는 이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 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 도청 범죄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무단 녹음을 한 도청행위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며 불법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에는 불법 도청 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불법으로 감청장비 제조 및 사용으로 공개되는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청(監聽)의 뜻

감청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 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비밀보호법」에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처위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감창이 허락되는 조건 중 하나는 군 검찰관을 포함한 검사가 범죄 수사 목적상 필요해 법원에 요청한 사례다. 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감청할 수 있다. 내국인을 감청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감청 [Monitoring, 監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매일경제,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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