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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얼마까지 괜찮을까?

mizzero 2022. 6. 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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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과속카메라 제한속도가 10km/h까지 괜찮다, 또는 제한속도의 10%까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고 가실께요~

 

 

출처: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10km/hr 이내 과속은 괜찮다?

과속카메라 제한 속도와 관련한 가장 흔한 정보가 바로 ‘제한속도의 10km/h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첨을 듣는 조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50km/h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에서는 60km/h까지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 이 말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한속도를 10km/h 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는 ‘10km/h 초과설’은 항상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 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구역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방경찰청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속단속 기준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말로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r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든 도로에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시골학교 앞에서  30km 제한속도 지점에서 41km로 달린 적이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에 11km 초과 과속으로 범칙금이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56,000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드시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처: 모터그래프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명확히 10km/hr를 과속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업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과속 단속 기준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공지하는 경우 이 기준을 악용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제한속도를 80km 넘게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 처벌로 강화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3회 이상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경찰청에서는 2022년 3월부터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암행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포르셰 차량이 암행 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규정상 180km/h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입건 대상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176.4km/h를 기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4km만 더 빨리 달렸어도 형사구속이 되었을 속도위반이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위험한 과속을 하지 않기를 바라 볼뿐입니다. 과속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제한 속도에 규정된 수치를 넘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매우 빠르게 달린다?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이야기가 과속카메라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치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약간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속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내 차량이 과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카메라가 내 차량번호를 찍어 해당 번호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가 내 차량을 찍기 전에 지나가면 확실히 단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과속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지나가려면 최소한 속도가 ‘시속 300km/h’는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속도는 되어야 과속 센서가 내 차량 속도를 인식하고 카메라가 다시 사진을 찍는 사이에 차량이 단속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속도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이든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과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실행하려다가 더 큰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고,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출처: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과속카메라 단속 방법

 

첫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 단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과속 카메라는 이 고정식 카메라인인데요. 이 카메라는 차량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네모 반듯한 절단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땅에 매립된’ 해당 센서로 과속을 감지하고, 과속이 적발되면 위에 달린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때문에 옛날에는 차선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면 양쪽 차선 어느 곳의 센서도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고 하며, 이런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매립된 센서가 여러 차선을 다중으로 감지할 수도 있어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또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다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냥 규정속도로 운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 구간 단속 카메라입니다. 구간단속카메라가 최근에 부쩍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속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간단속카메라는 해당 차량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어서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바로 앞의 순간 가속은 측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구간 단속 카메라는 속도의 평균값은 물론, 카메라 앞을 지날 때의 속도 역시 측정하므로 제한속도를 잘 지키시다가 끝 지점에서 과속을 하면 약간은 억울하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포스트

 

 

마지막으로, 경찰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하는 스피드 건은 레이저를 차량에 쏘아 반사된 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들고 레이저를 통해 단속하기에 단속을 피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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